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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9.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5. 17:00 경 인천 연수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 18:0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0. 21: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1 층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34그램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같은 달 23. 13:50 경까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명 지퍼 백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옷 안에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5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사진 자료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필로폰 사진)

1. 피의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필로폰 사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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