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 1. 24. 02: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흉기인 과도 2개를 들이대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안전하게 해 주겠다. 조금만 허튼짓하면 나는 건장한 남자니까 니 딸이 어떻게 되는 것 보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고, 피해자들이 “1층 카운터에 돈이 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다 뒤져봤는데 돈이 없더라, 거짓말하지 마라, 니 딸 그냥 안 놔둔다, 두고 봐라 어찌되는지”라고 계속 협박하면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 D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의 뒷목덜미를 잡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 그녀로 하여금 카운터 보관함을 열쇠로 열게 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0원 가량,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3. 3. 10:00경 부산 동래구 G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바닥타일로 피해자 H 소유의 I i30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조수석 문짝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5. 13. 01:10경 부산 북구 덕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