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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6: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내 108호 앞에서, 귀금속 도매상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160,000원 상당의 골드바 17개, 시가 19,740,000원 상당의 14K 팔지 등 183개, 시가 4,2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장식 18개, 시가 1,225,000원 상당의 치금 37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은반지 등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아이더블유씨 시계 1개, 현금 8,000,000원(오만원권 160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가방 1점 등 시가 합계 60,267,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취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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