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2 2016고단7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0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모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에 시달리게 되자, 위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계좌 개설 신청서 관련 보험 모집인이 던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 D에게 우체국 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2: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D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계좌 개설 신청서 ”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 F에게 위 ‘ 계좌 개설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개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6. 8. 5.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 가입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