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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2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76,473,000원 및 그 중 1 29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I 외 36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J,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D은 2008. 3. 31.부터, 피고 F, C는 각 2010. 11. 17.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 E은 2009. 1. 10.부터 2015. 1. 14.까지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그 때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 G은 2009. 1. 10. 이전부터 2015. 1. 14.까지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12. 15.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각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종적인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통내용 아래 사업의 시행자인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K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A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A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외 36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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