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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9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970,693,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중구 O 일대 P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목적으로 하여 2009. 4. 1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전신인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임원 또는 구성원들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시행사로 협약을 체결한 건설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13.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공동시행업무 및 사업시행자금의 대여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1조 (목적)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이며, 을은 공동시행자로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갑에게 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한다.

제2조 (사업 개요) 이 공동시행협약체결의 기준이 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단, 최종 공사규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에 따른다.

1. 공 사 명 : P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 위 치 : 인천 중구 O 일대

3. 부지면적 : 7,138.96평

4. 연 면 적 : 36,681.72평

5. 용 적 률 : 439.98%

6. 건축계획

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43층 아파트 508세대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나. 평형별 세대수 : 34A평형 48세대 / 34B평형 144세대 47A평형 79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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