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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계금수령증 위조 피고인은 2015. 2. 17.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계금수령증 문서 중 계금란에 “사천육백이십만”, 계금수령인 성명란에 “A”, 계금수령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금수령인 주소란에 “속초시 F건물 G호”, 계금수령인 전화번호란에 “H”, 보증인 성명란에 “I”, 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보증인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금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전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차용증서 문서 중 일금란에 “사천육백이십만”, 변제기란에 “2017년 10월 12일”, 채무자 성명란에 “A”, 채무자 주소란에 “속초시 F건물 G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I”,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과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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