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정1305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 속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