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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779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의왕시 C 외 1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D에게 도급주었는데, D가 고용한 인부들이 2014. 9. 23.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그 대금이 1,872,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D로부터 위 식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D를 대신하여 위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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