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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5가단7600 (1)
음식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전남 D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14. 5.경 소외 주식회사 효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철근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말경 식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2014. 5.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4. 말경 부도처리되었고, 피고는 2015. 5. 13. 소외 회사의 직불동의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기성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식사대금 중 9,401,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식사대금 중 43,725,95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2015. 4.경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 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식사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401,1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 34,324,760원(= 43,725,950원 - 9,4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식사대금 중 9,401,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식사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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