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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1 2014고단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2014. 3. 2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F 어디 있어” 라고 수회에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F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이리 건방지게 대답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법정모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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