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2014. 3. 2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F 어디 있어” 라고 수회에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F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이리 건방지게 대답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