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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69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2. 21:30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몸이 아프니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20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네가 집에 가면 이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찌르겠다.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버리겠다. 도망가면 너 죽고 나도 죽는다. 다 죽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왜 대답 안해, 벙어리야. 야, 너 나 싫으냐. 네가 나를 왜 거부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스프레이, 파스 등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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