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2고정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임마 니는 방이나 하나 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경부 좌상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동거인인 피해자 F(52세, 여)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 씹할년 니는 C 바닥에서 내려 앉혀 삔다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화분 시가 확인에 대해)

1.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