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경 채팅을 통하여 만 나 수회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 C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대답하지 않자, 2015. 3. 경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내지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가.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3:56 ~17 :59 경 김포시 D 101동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오지 않자 화가 나, 즐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야 C 말 씹냐
자꾸 진짜 페북으로 난장판 만들어 놀 수 있어 야 시발년아 ㅡㅡ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6.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3:53 ~
6. 23. 15:32 경 김포시 E C 동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오지 않자 화가 나,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야 보고 왜 대답 안하냐
진심 니 네 동생 찾아간다.
야 대답 하라고 ㅡㅡ 왜 보고 대답 안하냐
지금 쯤 니 네 동생 학교 끝날 시간이였어 난 항상 이 시간에 마주쳤으니깐 아니면 기달리면 돼 학교도 알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17.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4: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 당하자, 앙톡으로 피해자에게 “ 나도 이번에 못 만나고 연락 또 끊기면 어쩔 수 없어 그거 해야 돼. 농협 앞에서 만난 43살 주기적으로 몇 번 만났다 하던데 동영상 가지고 있더라고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