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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K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15. 22:30경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소재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통영의 폭력 조직 ‘H파’의 행동대원으로서 과거에도 살인죄 등이나 이발관, 안마시술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공갈죄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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