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아트컨스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세종미디어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604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2.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 22. 소외 아트컨스트 주식회사와 세종미디어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6,133,000,000원(이후 23,425,000,000원으로 변경)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아트컨스트 주식회사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성고를 감안한 타절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판단 피고가 아트컨스트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아트컨스트 주식회사는 2015. 7. 30. 세종미디어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3,425,000,000원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아트컨스트 주식회사가 신축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자 피고와 아트컨스트 주식회사는 2015. 11. 30. 기성고를 9,159,677,605원으로 타절합의한 사실, 피고는 아트컨스트 주식회사에 2014. 6. 24. 1,257,200,000원의 선급금을, 2014. 8. 26. 702,502,000원, 2014. 10. 27. 605,860,000원, 2014. 12. 26. 859,000,000원, 2015. 5. 7. 818,600,000원, 2015. 6. 26. 1,294,500,000원, 2015. 8. 26. 1,330,504,000원, 2015. 9. 24. 500,000,000원, 2015. 10. 23. 899,407,700원, 2015. 11. 26. 678,665,000원의 각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 아트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