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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0621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4. 서일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2,041,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2,04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가 2015. 10. 22.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위 직불요청을 송달받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30. 다시 피고에게 “서일엔지니어링(소외 회사) 대금 결재 건에 대하여 당사에 직불 지급을 요청 드렸으나, 서일과 원만하게 합의 되어, 보고플랜트(피고)에서 직접 서일엔지니어링으로 지급하여 주시는 것에 동의 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양수금채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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