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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5:35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상의를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상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팬티를 찢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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