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3:37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 여, 45세) 가 더덕을 고르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