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 피해자와 C은 2016. 12. 1. 혼인신고를 하였다.
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C, 피고인의 친아들인 F, F의 친구인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위( 양 허벅지 사이에 있는 음부 바로 윗부분 )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고 소인의 관계- 인척), 수사보고( 고소인과 시어머니의 문자 내역)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