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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5 2013가단312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 7. 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문제, 인허가문제, 낙찰가격 결정, 인접도로의 사용허가 문제 등 각종 권리분석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로 총 낙찰가(1,916,790,000원)의 2%에 해당하는 38,335,8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1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전의 것, 이하 ‘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 3호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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