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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단314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거제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수중개를 의뢰한 의뢰인들이다. 2)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 C으로부터 거제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피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중개업무를 이행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 21,024,000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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