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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60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정거하였고 이에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45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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