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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앞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사역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순간 졸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576,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파손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D 자동차 정비ㆍ점검 견적서

1. 피해차량 D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열람 관련, F 수사협조요청 관련)

1. 각 수사보고(G 공장장 전화통화 관련, 버스 H 블랙박스 관련, EDR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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