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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수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종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연락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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