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2 앞길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D K5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출력물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