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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가합11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9억 원은 2018. 6. 29.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8. 6. 29.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부동문자로 된 부분까지 정독 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본 토지 전면에 위치한 C(지목 전, 국토교통부 소유) 점용과 D(지목 도로, 약 23.5평)의 불하건은 잔금과 동시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경비실의 지적분할(약 10평)은 매도자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이 도시계획심의를 신청, 통과 후에 매수인의 명의로 수 허가자 변경을 하며 불허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한다

(제반 비용은 매수인 부담한다). 계약금 2억 원 중 8천만 원은 2018. 5. 2. 매수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1. 120,000,000원, 2018. 5. 2.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E 국유지 불하금 전액을 매도인이 자산관리공사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급함)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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