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9억 원은 2018. 6. 29.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8. 6. 29.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부동문자로 된 부분까지 정독 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본 토지 전면에 위치한 C(지목 전, 국토교통부 소유) 점용과 D(지목 도로, 약 23.5평)의 불하건은 잔금과 동시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경비실의 지적분할(약 10평)은 매도자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이 도시계획심의를 신청, 통과 후에 매수인의 명의로 수 허가자 변경을 하며 불허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한다
(제반 비용은 매수인 부담한다). 계약금 2억 원 중 8천만 원은 2018. 5. 2. 매수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1. 120,000,000원, 2018. 5. 2.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E 국유지 불하금 전액을 매도인이 자산관리공사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급함)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