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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1053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2014. 5.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5. 9. 2.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주계약은 종신, 특약부가내용은 80세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 A, 특약부가내용 재해보장1종(본) 사망보험금 25,000,000원인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2종(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케미칼’이라 한다)는 2013. 9. 30.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직원 2733명,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내역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00,000원, 보험기간 주계약은 종신, 특약부가내용은 80세까지인 한화단체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1보험 약관 -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별표4] 주계약 [별표7]과 동일 [별표7]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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