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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2184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5. 26.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기간 : 2015. 1. 14.부터 종신 - 사망시 보험수익자 : 상속인 -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0,000원 지급

나. 망인은 2015. 4. 25. 06:55경 주거지인 김포시 E다세대주택 24동 302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 법정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이 추락한 거주지 방의 창틀이 허리 높이이고 창틀에 남겨진 흔적이 깔끔한바, 망인이 고의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타살이 아닌 투신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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