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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고정6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B은 충북 보은 군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9:30 경 G 아파트 10 층 옥상에서 4m 높이의 엘리베이터 옥상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등이 올라가 옥탑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다리의 설치된 곳이 지상 30m 의 옥상 난간이어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기울기도 75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기울기도 75도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밟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지상 약 30m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 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락에 방지하기 위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로 하여금 전 1 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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