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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8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B 소재 ‘ 종로구 B 신축공사 ’를 B( 대표자 : C)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다.

D은 피고인 소속으로 위 ‘ 종로구 B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1. D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행위

가. D은 2020. 7. 24. 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 종로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부 스트러트에서 지하층 바닥면으로 이동하는 위치에 설치된 사다리 식 통로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다리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로 진입하는 가설 계단의 계단참 측면 개구부에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스트러트 최상부에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행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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