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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20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시행 중인 ‘D 이층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이층공사’ 시공자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고정식 사다리가 아닌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2. 14:54경 위 공사현장 높이 약 5.7m의 데크 플레이트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바닥정리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전도 방지장치가 없는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이 60cm 미만으로 하고, 위 사다리가 이동식임에도 통로의 기울기를 75도를 초과하여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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