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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정2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 합자회사는 천안시 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지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법정 관리인 이자,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B 합자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중대 재해 관련 망 D은 2017. 7. 14. 15:15 경 B 합자회사의 사업장 내 차량 정비소에서 버스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뒤로 밀려 망 D이 정차 중인 버스와 협착하여 사망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사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비작업 시 작업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 멈 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거나 중량물이 구르는 방면 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쐐기 등을 차량 정비 버스 앞바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비소 바닥의 구배가 있어 경사면 임에도 근로자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설치된 가설 선반에 놓여 있는 가설 통로( 사다리 식) 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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