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2. 10:4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 층에서 E( 여, 25세) 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후 E이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2. 10: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바닥과 칸막이 사이 틈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7) 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