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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른 바 “ 영등포 건달” 로 불리는 자들( 그중 B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서남부 일대 폭력조직인 ‘ 신 남부 동파’ 의 행동 대원 )로서, E 운영자인 F, G에 의하여 경쟁업체인 H 종사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일정 기간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게이트 앞에 동원되었던 자들이다.

그 외, I, J과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년들 로서, E 운영자가 경쟁업체인 H 종사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 C의 인맥을 통하여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게이트 앞에 동원되었던 자들이다.

김 포 공항에는 한국 공항공사의 발주를 받은 공식 주차 대행업체( 주식회사 동우 공영) 이외에 과거 주변 여러 곳에 사설 주차 대행업체가 난립하였으나, 현재는 전부 정리되고 E과 H 등 2개 업체 만이 남아 운영되고 있다.

이 들 업체는 공항시설 외곽에 사업장을 두고 김 포 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청사 게이트 앞 도로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예약한 손님이나 예약 없이 현장에 자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도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접수를 전담하는 종업원( 일명 ‘ 게이트 맨’) 들을 새벽부터 배치하고, 이렇게 접수한 차량의 이동 주차를 전담하는 종업원 ( 일명 ‘ 빼박이’ )으로 하여금 각 업체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주차시키고 주차 비로 1일 1만 원과 1회 주차 대행료 1만 원씩을 각 지급 받는 방법으로 경쟁적으로 주차 대행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그런 데 2014. 12. 경 경쟁업체인 H 업주 L이 개업 이후 기존의 M을 흡수하면서 E 의 게이트 맨인 N와 O 등의 핵심 인력을 빼가 자, 이들이 기존에 확보한 많은 수의 단골 고객마저 빼앗겨 매출이 급감하게 된 E 운영자와 H 운영자 사이에 감정의 악화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이 두 사설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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