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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자를 들어 막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01쪽)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되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1, 22, 38쪽)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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