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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 공판조서 중 증인 C(피해자), U의 각 진술기재, ㉡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 ㉤ 은행거래내역서(증거기록 34쪽), ㉥ 문자메시지 사본(증거기록 101쪽), ㉦ 명함자료(증거기록 42쪽), ㉧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첨부된 녹취서 포함, 증거기록 153쪽)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과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뜻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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