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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노53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흥분한 피해자를 가라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씨팔년아, 그려, 니 신랑이 그렇게 잘났으면 (불륜사실을) 다 말해 줄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해를 하고자 칼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을 상황도 아니었다.

㈑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B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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