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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68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을 꺾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3쪽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서 손가락이 많이 부었고 이에 2018. 11. 14. 병원에서 X-ray촬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의무기록사본(수사기록 100, 10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 작성된 2018. 11. 14.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상에는 손가락 부위 증상에 대한 기재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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