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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9:55 경 포항시 남구 해 동로 57 ‘ 조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5 ‘CU 편의점 환호 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 09:4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G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약 6km 구간을 도주하면서 09:46 경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09:48 경 ‘H’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I’ 횟집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캡 처),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정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사건 경찰차량 블랙 박스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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