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02:23 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여 객선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02:23 경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4 경 우방 비치 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5 경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 경 E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 경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 경 G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6 경 육거리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난폭 운전 중 교통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차량의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단속 수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으로 약 4km를 도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 중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