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00:30 경부터 00:38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서 부산 영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단속경찰 관인 경위 D의 정 차명령에 따르지 않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신호위반 14회, 급차로 변경 18회, 유턴 2회, 중앙선 침범을 1회 하는 등 보행자들이 위 승용차를 급히 피하게 하고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대 자갈마당을 경유하여 같은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