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호미곶 면에 있는 광명 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C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F에 있는 H 1 문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유소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같은 구 K에 있는 L 식당 앞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난 폭 운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