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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0:21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에 임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콜 농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고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D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헹굼 여부’란에 ‘헹굼’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운전자 의견란에 자필로 ‘잘못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자필 서명을 한 사실, D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후 PDA 기기를 통해 발급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입헹굼여부’란에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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