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35경 양주시 덕정동 286-35 ‘기아오토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금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결과인 0.055%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이 물을 따라주기는 하였다는 것이고, 물로 입을 헹구었다고 기재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점과 단속 경찰관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