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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229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1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1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속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속을 물로 헹구게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물로 입속을 헹구지 못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철근용접공으로서 각종 작업 장비 등을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음주 후 20분 경과여부 : 경과 미경과”, “구강청정제사용여부 : 사용 미사용”, “입헹굼 여부 : 헹굼 안헹굼”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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