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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 CU편의점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3-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신 직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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