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65억 원과 10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연이율 27.6%, 연체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대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8.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대상 부동산 1 서울 종로구 B 주유소 용지 541㎡ 중 피고의 4분의 1 공유지분 2 C 대 19㎡ 중 피고의 4분의 1 공유지분 3 B에 있는 D주유소 건물 중 피고의 4분의 1 공유지분 4 서울 성동구 E 대 661㎡ 중 피고의 5분의 1 공유지분 5 서울 성동구 E 3층 건물 중 피고의 5분의 1 공유지분 6 서울 성동구 F 대 661㎡
나. 관련 경매절차 및 배당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순번 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G).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9,713,708,220원(=원금 65억 원 이자 3,213,708,220원)을 채권신고하였으나, 2016. 12. 23. 8,823,152,136원(배당비율 90.83%)만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7. 1회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유찰되었다. 2) 피고는 2016. 12. 29. 원고가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G)에서 채권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