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6가합593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6. 5. 9.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3. 2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7,200,000원, 채무자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6. 3.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3.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B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C에 대한 1,67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와 C 사이에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C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

피고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arrow